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입니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입니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