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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승준'에 세금폭탄 안기는 방안 검토한다

2016-04-11(월) 16:47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이번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이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담았습니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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