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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장관 후보자, 행정사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KIMST원장 퇴직 후 행정사무소 개업…3개월여 3,300만원 수임
후보자 ‘항만‧해양환경 법‧제도‧경영현안 자문’…내역 공개는 거부
주철현 의원 “금지된 인허가 신청 대리 여부에 대한 해명 필요”

2022-04-27(수) 17:03
사진=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퇴직 후 2021년 11월 부산에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해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승환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 논란은 법 위반 의혹으로 번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해명을 피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조승환 후보자는 해수부에서만 20년 넘는 공직생활 후,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수부 산하 KIMST 원장으로 재직 후, 11월 부산에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했다.

조승환 후보자는 행정사사무소 개업 후 지난 1월부터 4월 13일 폐업 전까지 ‘항만‧해양환경 관련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관해 자문하고, 6개 업체로부터 3,3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행정사법 제21조의2(수임제한)에는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에는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등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에도 조 후보자는 수임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이라 하더라도 고액 자문료인데, 행정사 업무에 비춰보더라도 고액의 수임료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경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행한 것이 행정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행정 관련 자문이었는지 이를 넘어서는 인허가 신청 대리나, 불법적인 로비 행위였는지 후보자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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