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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2022-05-11(수) 08:45
사진=여수경창서 박지상
[신동아방송=김재선 기자] 사회적 약자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일반,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심 장기결석아동,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학대전담경찰관(APO), 장애인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해당 사건에 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했고, 여성대상 범죄는 전년에 비해 26.5% 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범죄 신고는 세배 이상, 데이트폭력도 두 배 이상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에 노출된 약자들을 발견 시 빠르게 신고를 하는 등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등의 장소에 비상벨 설치확대나 지역 자율방범대 확대와 같은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선진적인 사회로의 발걸음은 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러한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김재선 기자 khoy6585@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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