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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 5월 계도기간 중에도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2022-05-11(수) 09:11
사진=전기차 충전구역 사진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해왔다.

주요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10만 원)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주차(10만 원) ▲충전구역(시설, 문자,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덜고자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계도문을 발송하나,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계도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계도기간 내 적극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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