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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실시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

2022-05-18(수) 09:21
사진=여수해수청 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공유수면법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 국가관리무역항(여수·광양항)‧연안항(거문도항), 배타적경제수역(EEZ)(그 외 공유수면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사항 고시 예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도(‘22.6.1~’23.5.31. 1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별도 신청없이 총 1억5천만원(55건)을 차감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이 국민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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