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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기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문제 해결하려면 “과세자주권 보장, 환경세 등 지방세 신설 필요”

-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발간
- 지방정부,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 확보 마련 필요
- 지방세제 강화는 급증하는 지역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 증대로 연계해야

2022-06-14(화) 10:31
사진=경기도청 청사 전경
[신동아방송=박경표 기자]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회복 관련 확장적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세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세율·세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새로운 세원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취득세처럼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등록면허세와 레저세 포함) ▲환경세, 복지세, 지방사업세, 로봇세, 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 확보와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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