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4:2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김회재 의원“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으로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대표발의
- 김회재 “아름다운 자연경관 담고,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 만들어야”

2022-06-28(화) 12:53
사진=김회재국회의원[여수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사진=낭도대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둔병대교

이어 그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사진=팔영대교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