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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빼돌린 센터장’ 등 공익제보자 7명에 1,020만 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무자격 건설업자·마스크 사용기한 허위표시 등 제보자 7명 포상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 첨부해 ‘경기도공익제보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2022-07-12(화) 07:13
사진=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신동아방송=표상종 기자]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 원을 가로챘다.

이 제보로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다. 시설장은 벌금 처분도 받았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보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국가 보조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제보해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토록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신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케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1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우연히 목격한 위험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사람은 목장에 페인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물 안전이 의심돼서, 나머지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속화도로 하부에서 건설 차량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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