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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부터 입국 첫날 PCR 검사···요양병원 면회 제한

2022-07-26(화) 11:02
사진=25일부터 입국 첫날 PCR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동아방송=박경표 기자]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명대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이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어제(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날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제한되는데 25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강화 방안을 꼭 확인해야 한다.

어제(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5천883명으로 지역 발생 3만5천540명, 해외유입 343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한 달 동안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PCR 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어제(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첫 날로 당기는 것이다.

만약 시간 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PCR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이후 PCR 검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가 권고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어제(25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면회도 다시 제한되며 입소자 외출, 외박도 외래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되며 요양병원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세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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