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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개별주택 380호 대상,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2022-08-07(일) 13:25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4일까지 개별주택 380호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고 의견을 듣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과 합병으로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순천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은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9일부터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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