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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지문 등록ㆍ인증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8.16부터 시범운영

2022-08-17(수) 09:01
사진=일반 차량들이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다.
[신동아방송=추경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헸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하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에도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 등록절차 복잡, 4시간ㆍ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사용 방지)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 제기되면서 이번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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