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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진주 아파트 주민들, 관리단, “썩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

주민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알개발(주) 등 경찰에 고발

2022-08-22(월) 14:01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정권이 바뀌어도 아파트 비리는 여전하다.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 오남 진주아파트에서 아직도 관리비 횡령,배임 등 비리신고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의 대다수 주민들은 “심 모씨가 서일개발(주)와 공모하여 불법임의 단체를 만들고 각종 배임,횡령 행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며 이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주장, 호소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는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일개발(주)이 권한없는 심모씨와 짜고 관리비를 서일개발 법인통장을 대여해 불법으로 무려 56개월간 수십억원을 수납, 은닉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모씨가 이 아파트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고 이 사건에 관계한 세무서도 불법비리로 몸살을 앓았었다. 이 아파트는 지은지 30여년이 지났는데 현재 장기수선충담금 잔고가 단돈17원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남양주 오남진주아파트 단지 관리단과 입주민들은 서일개발(주)와 심모씨 그리고 서일개발의 불법파견 관리인 소장 정모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을 했으며, 경찰은 수사 중에 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고 정의와 공정이 통하는 맑은 사회, 국민들은 언제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대단지 아파트 관리비리 일부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아파트 관리단과 대다수 주민들은 “매일매일 힘겹지만 열심히 그리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다수 서민들에게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불법, 불량심의 썩은 고양이들에게 생선 맡길 수는 없다.”며 피토하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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