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해경, 해양안전 저해·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 10월 7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에 나서 -

2022-10-07(금) 18:25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7알)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7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노동력착취, 폭행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오늘부터 1주간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2개 분야로 △안전저해 분야(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시행 등) △인권침해 분야(감금·폭행, 임금갈취, 무허가 직업소개, 강제추행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예방중심의 특별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서 관내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97건, 인권침해 범죄는 9건이 적발됐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