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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

- 조례 통해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 규정

2022-11-04(금) 17:24
사진=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강현태‧정신출‧고용진‧김철민‧구민호‧최정필‧이석주‧진명숙‧김채경 의원이 발의했다.

여수시 의정동우회는 시정과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해당 조례는 의정동우회 지원을 통해 여수시의회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됐다.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김철민‧문갑태‧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해당 조례는 해양치유자원 관련 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영규 의장은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들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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