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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2022-11-08(화) 12:25
사진=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지원 홍보물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 원)인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 관련 서류와 수급 계좌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인 청소년 부부도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겼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부모 가구 및 사실혼 상의 청소년 부부도 신청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자립 지원, 정서 지원 및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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