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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주최ㆍ주관자 없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중

2022-11-18(금) 13:32
사진= 전자영 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신동아방송 경인TV=박경표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수)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경우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ㆍ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공공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ㆍ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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