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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4일 본회의 통과
- 성년 후 부모 빚 상속재산 초과 사실 알면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2022-11-24(목) 17:10
사진=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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