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08:3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평택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발령

-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수면 최고치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 -

2022-11-25(금) 11:17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해역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의‘11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1월 24일 부터 27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에 따라 평택해경은 연안안전 위험예보‘주의보’단계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주의보’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험예보로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특보·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이에 평택해경은 관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 전광판 위험예보 정보 송출, 시민 대상 연안안전 정보 SMS(단문문자서비스) 발송 등 연안안전 정보 제공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위험예보 발령 시, 고립 등 연안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가까이 주·정차 시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