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08:3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 용인특례시, 보상금 증액된 만큼 원주민 재정착 도움 기대

2022-11-28(월) 13:58
사진=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기관 별 담당구역
[신동아방송 경인TV=박경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