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30일 윤정부 출범이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6월말까지 지출된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히고,
윤통이 5월 13일 자택 인근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 윤통 내외가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하라고 청구하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2022-07-04 17:42)
그러자 대통령실은, 영화 관람비용 공개요구에 대해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하며, "윤통 내외가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이유를 ‘통치행위’로 돌렸다.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 또한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이 같은 정보를 북한이 알게 될 경우 대남전략과 외교방해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 역시 통치행위비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22-11-29. MBC)
그 조짐은 이미 연 초부터 있었는데, 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2019구합86648)이 나오며,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검찰이 항소를 하는 등 소송이 길어지면서, 윤통 당선 후 자신이 검찰총장시절 특수활동비의 지급과 관리를 담당했던 복두x와 윤재x을 대통령실 요직에 앉히자, 사실상 세금사용내역 공개는 물 건너 갔다고 한다.
통치행위는, 국가적인 이해(利害)관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대통령이나 집권 정당에 의해서 행해지는,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배경으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나,
현실 정치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법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강제하는 측면을 강화하긴 하나, 결정과정에 지지율 등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구성원의 자발성을 요구하며, ‘사회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한을 할 수 있어 사용한 세금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집권자, 집권세력이 국민을 犬, 豚으로 보고 자행하는, 독재왕정국가나 전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을 기만하는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민주국가의 정치는 정당제를 채택해서, 끊임없이 협조와 타협을 되풀이하며 진행되기에, 옥리를 앞세운 독재자, 독재정당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통치행위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괴멸시킬 위험성이 큰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 나라살림 잘하라고 국민이 선출했기에, 영화를 보고 술 마시고 첼로 반주에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소요된 세금내역을 공개하라는 주문을, ‘통치행위’, ‘경호’, ‘안보’, ‘전 정권도 했으니’ 등의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공약(公約)’을’ 空約’이라 무시하며 날리고, ‘통치 행위’라며 수의계약, 동시효빈 등을 남발하지만 그것들은 ‘사적 행위’로,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이자 국민들 혈세라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으로,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지도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행위가 ‘통치 행위’이지,
옥리를 앞세운 일방적인 행위는, 전형적 ‘공포통치’, ‘깡패정치’, ‘독재통치’라 해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news@sdatv.co.kr


2026.10.06(화)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