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은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집단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불법행위 척결단장으로, 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하며, 경찰서는 경찰서장의 총괄 지휘 아래 수사과장을 신속대응팀장으로 편성하여 강도 높게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6.10.06(화)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