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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3년 전투기 소음보상 접수

2022-12-26(월) 15:50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구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약 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고시한 대상지역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이다.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평권역은 5.18 교육관, 서창권역은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은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은 거송빌딩 5층(군소음보상팀) 등 총 4개 권역에서 받는다.

보상금은 보상금 금액은 소음 종수, 감액기준, 거주기간을 종합하여 산출하며, 대법원 판례 보상기준과 동일하다.

전투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4웨클) 월 4만5천원, 3종(85~89웨클)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일자 및 직장 등 근무지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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