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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주민감사 표창장 수여식

2022-12-28(수) 11:42
=사진왼쪽 감찰위원장김기남.대표김종회박사.사무처장차석철.전남본부장서용수.총재홍순태박사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지난27일 여수백야가든에서 전남지역 주민감사 임원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는 대표김종회박사.총재홍순태 박사.호남총괄주민감사본부장 이병구회장.주민감사중앙회사무처장 김지영등17명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감사 청구 시민협의회 행정안전부 허가 제 2020-11호
(2020년4월20일 행정안전부로 허가받는주민감사 단체이다)

지방자치법(법제21조) 주민감사 청구권단체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참정권 제도와 관련된 법제의 학술적 실증적 연구와조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참정권 제도의 교육홍보정보제공 및 컨설팅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및협력기타 본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할수 있다.

조직은 총본부 특별시 및 광역시 도.지역본부,지부.시.군.구.사업진행사항
주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한 청렴 사회 만드는 정의사회 구현 한다
사진=호남총괄본부장이병구회장 주민감사추진상황인사말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18세이상의 주민이 150명 동의하면 감사 청구할수있다.

지방자치법제22조 전체주민의9% 동의하면 주민소환할 수 있다.
상위법제 관련근거 지방자치 상위법률근거 의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항).

즉, 주민감사청구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지방정부의 상위지방정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전반이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공익을 해한 경우로서 형식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공익을 해한 경우로 넓게 해석하여,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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