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지난27일 여수백야가든에서 전남지역 주민감사 임원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는 대표김종회박사.총재홍순태 박사.호남총괄주민감사본부장 이병구회장.주민감사중앙회사무처장 김지영등17명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감사 청구 시민협의회 행정안전부 허가 제 2020-11호
(2020년4월20일 행정안전부로 허가받는주민감사 단체이다)
지방자치법(법제21조) 주민감사 청구권단체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참정권 제도와 관련된 법제의 학술적 실증적 연구와조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참정권 제도의 교육홍보정보제공 및 컨설팅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및협력기타 본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할수 있다.
조직은 총본부 특별시 및 광역시 도.지역본부,지부.시.군.구.사업진행사항
주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한 청렴 사회 만드는 정의사회 구현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18세이상의 주민이 150명 동의하면 감사 청구할수있다.
지방자치법제22조 전체주민의9% 동의하면 주민소환할 수 있다.
상위법제 관련근거 지방자치 상위법률근거 의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항).
즉, 주민감사청구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지방정부의 상위지방정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전반이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공익을 해한 경우로서 형식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공익을 해한 경우로 넓게 해석하여,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여식에는 대표김종회박사.총재홍순태 박사.호남총괄주민감사본부장 이병구회장.주민감사중앙회사무처장 김지영등17명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감사 청구 시민협의회 행정안전부 허가 제 2020-11호
(2020년4월20일 행정안전부로 허가받는주민감사 단체이다)
지방자치법(법제21조) 주민감사 청구권단체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참정권 제도와 관련된 법제의 학술적 실증적 연구와조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참정권 제도의 교육홍보정보제공 및 컨설팅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및협력기타 본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할수 있다.
조직은 총본부 특별시 및 광역시 도.지역본부,지부.시.군.구.사업진행사항
주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한 청렴 사회 만드는 정의사회 구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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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18세이상의 주민이 150명 동의하면 감사 청구할수있다.
지방자치법제22조 전체주민의9% 동의하면 주민소환할 수 있다.
상위법제 관련근거 지방자치 상위법률근거 의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항).
즉, 주민감사청구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지방정부의 상위지방정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전반이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공익을 해한 경우로서 형식적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공익을 해한 경우로 넓게 해석하여,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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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