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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이런 때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여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 개정·시행 -

2022-12-29(목) 09:36
사진=여수구항전경사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의 타당성 검토와 국민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구 수정이며, 면제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은 활어 도매‧소매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등이 여수항, 광양항 및 거문도항의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로서,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의 일부개정 사항 및 면제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yeosu.mof.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받아도 점용‧사용을 종료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용‧사용의 종료 시 원상회복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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