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 장성군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팔을 걷었다.
군은 2023년부터 소상공인 점포의 바닥 공사, 화장실 보수, 도색, 도배 등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400만 원 한도인 점포임대료와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당초보다 50억 원 늘린 350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해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방침이다.
군은 2023년부터 소상공인 점포의 바닥 공사, 화장실 보수, 도색, 도배 등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400만 원 한도인 점포임대료와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당초보다 50억 원 늘린 350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해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방침이다.
박성수기자 kimca111@hanmail.net
박성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06(화) 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