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종철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비용부담 때문에 치매검진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사는 1단계 선별검사(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2단계 진단검사(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단계 감별검사(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로 진행된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반면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로서 개인비용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의 경우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기준 초과자들은 별도의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검사는 1단계 선별검사(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2단계 진단검사(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단계 감별검사(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로 진행된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반면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로서 개인비용이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의 경우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기준 초과자들은 별도의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철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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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