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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흥사랑과 함께

-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위해 사전준비 착착 -
- 농수산물 답례품은 고흥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
- 1월중 고흥체험관광·벌초대행·이동빨래방 서비스 공급 업체 모집 -

2023-01-02(월) 08:59
사진=2023년 새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흥사랑과 함께
[신동아방송= 박광옥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전담팀인‘고흥사랑팀’을 신설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1위 달성을 위해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대표 답례품으로 △고흥사랑상품권 △고흥몰 모바일 쿠폰 △분청도자기 △체험·관광서비스 △벌초대행서비스 △이동빨래방서비스를 선정했으며, 서비스 관련 답례 공급업체는 올 1월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은 온라인 시스템(고향사랑e음) 및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으며,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9시~오후 3시 30분)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와 동시에 답례품을 유형별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부를 통해 관계인구 형성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책이다”며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흥의 변화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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