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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2023-01-04(수) 10:25
사진=중소기업 신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 개발사업 공고문
[신동아방송 경인=박경표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21년 7월 27일 제정됐으며,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한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과 함께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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