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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편의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1월 14일(토)까지 꼭 신청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2023-01-11(수) 20:45
[신동아방송 경인=박대영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19일(목)까지확인(동의)해야 한다.
-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토)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금)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다.

(신청절차) 1월 14일(토)까지 반드시 신청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
- 근로자는 1월 19일(목)까지 확인(동의) 진행
- 회사는 1월 21일(토)부터 자료 내려받기

-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운영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원클릭 연말정산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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