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4(일) 22:5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화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등 변경 안내 캠페인 실시

2023-01-16(월) 14:38
[신동아방송= 김재찬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인 기준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재산액이 3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노인부부세대인 경우 288만 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인상되었다.화순군은 주민 왕래가 잦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전통시장 및 읍·면 복지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바뀐 제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김재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