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순창군이 19일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에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비 지급대상은 만13세∼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만13세~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계 심화 과정 수강을 위하여 연간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교육비 지급대상은 만13세∼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만13세~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계 심화 과정 수강을 위하여 연간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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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일)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