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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암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연간 조사 추진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 조사 -

2023-01-20(금) 12:02
[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 영암군은 202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에 나섰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해 2023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확인 조사는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의 25개 기관 80여 종의 공적자료가 적용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79가구 2,237명과 부양의무자이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장애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신규신청 및 소득·재산 변동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도 실시한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조사와 지출실태를 확인하여 소득확인을 실시하고, 치매·지적장애 등 의사무능력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복지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원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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