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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에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도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

전 군민 자동가입! 24종 최대 3,000만원 보장!

2023-01-26(목) 11:41
사진=보성군, 2023년에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도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
[신동아방송= 박광옥 기자] 보성군은 올해도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성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군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올해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신설하고 지난해 9월 보장항목 12개를 추가하였으며 9개 보장항목의 보험금을 인상함에 따라 총 24개 보장항목과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특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특약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다만,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군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로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장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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