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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저소득층 보장 확대”

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저소득 가구의 수급권 보장

2023-01-30(월) 12:18
[신동아방송=이선종 기자] 장흥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과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 ▲2023년 자활지원계획 ▲2023년 자활기금 활용계획 ▲2022년 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심의내용 사후 심의 ▲2022년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심의 등이다.

김성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군민들이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역 실태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장흥군은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26가구 34명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했다.
이선종 기자 LSJ3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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