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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보건의료원, 어르신 치과 의료비 지원 추진

2023-01-31(화) 09:03
[신동아방송= 김재찬기자]순창군보건의료원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의치(틀니) 보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위소득120%이하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며 신청은 보건의료원에 접수한 후 관내 협약된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틀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50~70%까지 지원되며 최대 184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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