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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돌입

자동차세 2회,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집중단속

2023-02-06(월) 12:34
사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달 현재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천750대 체납액은 29억23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6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4억43백만 원을 체납한 38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338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1백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한편,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659-27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징수과(☏659-35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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