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4(일) 22:5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목포시,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 9일부터 불법주정차, 택시 호객행위 단속, 이용객 편의 도모

2023-02-09(목) 13:06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목포시가 9일부터 불법주정차와 택시 호객행위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최근,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3차 시 2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호객행위로 1년간 3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이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이병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