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로와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도로포장 복구 비용 증가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뿐만 아니라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노선과 임동교·장록교 등 교량 및 고가도로 6곳 등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2026.10.03(토)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