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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최대6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신청 접수…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농업인확인서 등 서류 미리 준비해야 신청가능

2023-02-20(월) 17:42
사진=화성시장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는 다만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검증 및 심의 기간 등 추가 기간 필요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사용처는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농협 사업장에 결제가 가능하여 더 유용할 것”이라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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