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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과역면 공중목욕장’ 준공식 개최

-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12번째 공중목욕장 건립 -

2023-03-09(목) 14:07
사진=고흥군, ‘과역면 공중목욕장’ 준공식 개최
[신동아방송= 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 9일 과역면에서‘공중목욕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선회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열렬한 기대와 환영 속에서 진행됐다.

공중목욕장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설목욕탕이 없는 면 단위 농어촌지역에 건립되는 주민공동체 공간이다. 이번에 건립한 공중목욕장은 관내 12번째 목욕시설로서 앞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과역면 사설목욕장은 자진 폐업으로 주민들은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인근 읍면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이 더욱 힘들어져 과역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고흥군은 과역면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 15백만원을 투입해 과역면 과역리 212-8번지에 지상 1층, 총 179.37㎡ 규모로 현대식 목욕장을 신축했다. 신축된 목욕장은 온탕과 냉탕, 탈의실, 찜질방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목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목욕장 이용료는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무료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만12세 미만)․노인(만65세 이상)은 1,000원, 일반 주민은 2,000원이다.

공영민 군수는 “공중목욕장 신축으로 면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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