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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 미세먼지와 화재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근절에 총력 -

2023-03-13(월) 09:10
사진=고흥군,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신동아방송= 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각종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은 건조한 봄철, 자칫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고흥군은 불법소각 및 산불감시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 내 아궁이와 드럼통 등을 활용한 소각시설 설치, 논밭에서 생활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 또한 폐기물관리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16개 읍면 곳곳에 설치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도 홍보할 계획이며,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영농부산물은 잘게 분쇄해 퇴비로 활용,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해야 한다”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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