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올해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으로 지난해(1천230명)보다 3.3배 증가한 3천773명을 배정받았다.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 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