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