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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체납기간 60일 경과 및 체납액 30만 원 이상…5월말까지 집중단속

2023-03-22(수) 14:48
사진=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소유주의 차량 번호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치전담반을 구성,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징수과 차량과태료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 각종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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