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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

2023-03-28(화) 09:42
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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