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임실군이 전기차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등은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충전기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최대한 불법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이다.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10만원)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등은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충전기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최대한 불법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이다.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10만원) 등이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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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