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지난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명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종자 판매 금지와 유통된 주키니 호박의 전량 수거·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도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학교 급식 제공 한시 중단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에 주키니 호박 제공 한시 중단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내달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급식에서 제외하고 제품이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엔 업체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해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면 됩니다.
다음달 2일까지만 반품을 받는 이유는 3일부터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매한 곳이 아니어도 반품이 가능하고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반품한 소비자에겐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없을 경우엔 개당 1000원이 보상됩니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합니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