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림녹지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6명을 4개 지역(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소각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