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수상레저 동호회와 개인 레저활동자 등을 상대로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3대 안전 무시 관행을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과 함께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 순찰 강화와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일 경남 하동군 광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 레저활동 중인 모터보트 선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사전 점검과 함께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철저한 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03(토) 20:53
























































